"연명의료 '중단' 아니죠, '결정' 맞습니다"
- 이혜경
- 2013-08-01 17:0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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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성덕 위원장 가이드라인 소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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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31일 연명의료 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김성덕(중앙대의료원장) 위원장이 가이드라인 심의 결과에 대한 소회를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명의료 결정 심의를 하면서 위원회는 '연명사', '존엄사' 등의 표현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연명의료 결정은 삶을 끝까지 어떻게 가지고 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환자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를 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며 "죽어가는 환자는 현재 의료기술과 의료장비와 각종 방법으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意思)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가닥잡았다.
김 위원장은 "과거 대한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바 있다"며 "보라매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가이드라인 노하우를 익힌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도 다양하게 논의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이드라인이 의료계에서 만들었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후퇴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의학회가 만들었던 최종 가이드라인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물인간상태도 연명의료 결정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며 "빠진 이유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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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필요"
2013-07-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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