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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로맥스, 표시기재 오류로 판매중지·회수 조치

  • 최봉영
  • 2013-08-02 06:46:13
  • 일부 제품 포장 기재 내용이 허가 내용과 상이

표시내용이 잘못 기재된 지스로맥스건조시럽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지스로맥스건조시럽 일부 제품이 표시기재 오류로 판매중지된다.

1일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에서 수입·판매하는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일부 제품을 31일자로 판매 중지·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하는 분말가루형태 제품으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견되어 시행되었다. 허가는 약 19g에 물 12ml를 붓고 흔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물을 9ml로 잘못 표기했다.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1317-64202B) 총 3만9837병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사용 시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 등이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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