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제팜·로라제팜 4주미만 신생아 투여금지
- 최봉영
- 2013-08-02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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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통일조정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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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제팜과 로라제팜이 4주 미만 신생아에 투여금지된다.
식약처는 디아제팜과 로라제팜에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하고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디아제팜은 투여금지 환자가 신생아에서 4주 미만 신생아로 변경된다.
로라제팜은 4주미만 신생아와 미숙아로 투여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벤질알코올은 조숙에에게서 치명적인 호흡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경고사항에 추가된다.
두 성분 모두 벤질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대상이다.
디아제팜은 성분은 대원제약 '대원디아제팜주사액'·'데팜주사액', 동화약품 '메로드주사액', 명문제약 명문디아제팜주사, 명인제약 '명인디아제팜주',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주' 등 6품목이 허가돼 있다.
로라제팜 성분은 일동제약 '아티반주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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