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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칸디다증약 '로라믹', 3년 반만에 급여 등재

  • 어윤호
  • 2013-08-06 12:24:53
  • 2009년 허가후 조건부 급여 보류…칸디다증에 새 옵션 추가

한독의 칸디다증치료제 ' 로라믹'이 허가 3년 6개월만에 약가를 받고 급여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6월1일부로 항진균제 로라믹(미코나졸)을 정당 2294원의 보험약가로 약제급여목록에 추가했다.

지난 2009년 식약처 승인을 획득한 로라믹은 같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당시 한독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최근에야 협상을 타결지었다.

로라믹은 점착성 구강정으로 한독이 2008년 프랑스 바이오얼라이언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한 판권을 획득한 품목이다.

기존의 칸디다증치료제와 달리, 주사제로 투여되거나 하루 여러 차례 가글한 후 뱉거나 삼키는 형태가 아닌 2주 동안 1일 1회 윗니와 윗입술 사이에 부착시키는 특수 제형이기 때문에 도입 당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출시후 급여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한독 관계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시장 상황이나 적정 약가 수준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조속한 등재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등재가 이뤄진 만큼 환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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