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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첩약급여 약사배제 주장에 한방분업 '맞불'

  • 강신국
  • 2013-08-03 06:47:43
  • "한의계 직역 이기주의 극치…건정심 합의사항 이행해야"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약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약사회가 한방분업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한의계의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망언은 건강보험 재정이 마치 자신들의 몫 인양 착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의계가 건정심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첩약 보험급여 사업의 도입 취지를 호도하면서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한방분업을 회피,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난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방분업의 조기 실시에 합의한바 있는 한의계가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한약사와 동일한 직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한약 전문직능인의 수를 최소화시켜 의와 약을 독점하고 한방분업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술"이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한의계가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진실된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한방분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한의계 주장에 따라 보험 재정이 독점되고 건정심 결정사항이 파기될 경우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한의계는 한약조제약사 직능을 왜곡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분업 실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한의약 전문직능인이 함께 참여하고 한방분업 도입시점의 명문화가 전제될 때 실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의계의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망언은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마치 자신들의 몫 인양 착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약의 특수성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험제도를 통해 첩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건정심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첩약 보험급여 사업의 도입 취지를 호도하면서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한방분업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로서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방분업의 조기 실시에 합의한바 있는 한의계가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한약사와 동일한 직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한약 전문직능인의 수를 최소화시켜 의와 약을 독점하고 한방분업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할 뿐이다.

한의계가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진실된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한방분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응하겠다 하면서, 안으로는 한방분업을 회피하겠다는 불손한 정치적 속내는 지독한 이기주의적 직업 단체다운 망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의 혜택이 균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특정 직능에게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한의계 주장에 따라 보험 재정이 독점되고 건정심 결정사항이 파기될 경우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정성있는 성찰없이 자신들의 이권 확보에만 급급하여 한약조제약사 직능을 왜곡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한의계는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분업 실시에 앞장서라.

-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한의약 전문직능인이 함께 참여하고, 한방분업 도입시점의 명문화가 전제될 때 실시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13. 8. 2.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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