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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허셉틴' 인도내 특허권 부분적 취소

  • 윤현세
  • 2013-08-05 07:17:57
  •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고려 중

인도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에 부여됐던 특허권을 부분적으로 취소했다고 4일 스위스 신문이 밝혔다.

스위스 신문인 Schweiz am Sonntag은 인도 콜카타 특허청이 지난 7월 17일 특허 신청이 적절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분할 특허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로슈 대변인은 특허권 취소는 사실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인도는 혁신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GSK의 유방암 치료제인 ‘타이커브(Tykerb)'의 특허권 연장을 거부했다.

로슈는 인도의 연이은 특허 취소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낮은 약물 공급을 늘리는 쪽을 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따라서 2012년 로슈는 인도 제네릭사인 Emcure와 협력하에 허셉틴과 ‘맙테라(MabThera)'의 저가 제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인도는 로슈의 C형 간염 치료제인 ‘페가시스(Pegasys)'와 화이자의 항암제인 ’수텐트(Sutent)', 머크의 천식 치료제등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한 바 있다. 인도 특허청은 제품들의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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