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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위 요건 미충족시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제한"

  • 최은택
  • 2013-08-05 12:24:55
  • 심평원, 기 인정기관은 3개월간 유예기간 인정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이 제한된다.

기 인정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인정하지만 이 기간까지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해지된다.

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요법은 해당 환자에 한해 계속 시행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신청 급여여부에 대해 이 같이 안내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은 요양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 위원회에서 협의해 심평원에 신청한 뒤 심평원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은 최소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암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1명 이상,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 이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전문의는 상근자를 의미하며,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인증한 세부전문의 자격을 득해야 한다.

심평원이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 인정기관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며, 이 기간까지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신요법에 대한 신청은 제한되며, 이미 사전신청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요법이 끝날 때까지 인정한다.

또 기 인정기관 중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9세 이하 소아에게 사용하는 사전신청요법은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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