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일반약은 한약사·양약사 공동 판매영역"
- 김지은
- 2013-08-06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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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6일 성명서 내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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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은 한약사와 양약사가 공통으로 판매하는 영역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주장은 곧 양약제와 한약제 이원화 요구로 판단하고 한약사와 약사 간 직능 분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한약사들이 한약국에서 일반약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약사들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6일 '양약사들은 모든 의약품의 분류를 주장하는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어 약사 사회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중지 요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행한모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에 한약사는 2000년 첫 면허자가 배출 된 이후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국민보건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이어 "최근 들어 양약사들이 약사법 하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한약사 개설 약국을 고발하거나 영업 방해 행위를 진행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행한모는 약사들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한 요구는 곧 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의 이원화 주장과도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한약사와 일반 약사 간 직능 분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행한모는 "한약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약은 하나'라는 양약사들의 주장을 신뢰해 기형적으로 이원화된 직능 통합을 침묵 속에서 기다려왔다"면서 "최근 약사들의 감정적 움직임과 주장을 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의약품 분류를 통? 한약사와 양약사 직능 불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sb양약사들은 모든 의약품의 분류를 주장하는것인가?#eb 약사법에 의거하면, 모든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고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다. 즉,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한약사는 2000년 첫 면허자가 배출 된 이후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국민보건에 기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양약사들이 약사법 하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한약사가 개설하고 있는 약국을 고발하거나 영업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분류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약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약은 하나다.'라는 양약사들의 주장을 신뢰하여 기형적으로 이원화된 직능을 통합으로 바로잡기를 침묵 속에서 기다려왔다. 하지만, 최근의 양약사들의 감정적인 움직임과 일원화의 대의를 부정하는 주장들을 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게 모든 의약품에 대한 분류를 통하여 한약사와 양약사의 직능을 완전히 이원화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양약사들에게 고한다.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와 양약사가 공통으로 판매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 직능을 이원화하고자 한다면 한약사들은 그 주장에 응하여 이원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약은 하나인가? 아닌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란다.
행한모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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