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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공급 가중평균가 오류여부 등 확인해 주세요"

  • 최은택
  • 2013-08-08 12:15:04
  • 심평원, 불일치기관에 협조요청...작년 2분기 공급분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2분기 의약품 공급분 중 구입약가와 공급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기관에 오류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8일 통보했다.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가중평균가(분기)가 다른 불일치기관이 대상이다.

진료년월은 지난해 8~10월로 접수년월과 동일하다.

심평원은 오는 26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오류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했다.

구입약가 확인통보와 확정 SMS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 접속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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