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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강경책 마련해야"

  • 강신국
  • 2013-08-12 12:28:04
  • 요약
  • 8월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 열고 대책 논의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8월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명모 회장은 "청구불일치 문제가 절반의 해결을 이뤄내 서면조사 대상에서 다수의 약국이 제외됐지만 아직도 청구불일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약사회원이 있다"면서 "임원들이 나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회장은 "현재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 상호를 달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기동 총무이사는 건강기능식품위원회 주관 '임상영양학' 강좌와 복약지도 강좌, 동물약 교육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심야약국과 365 약국 운영과 관련해 해당 약국에 대한 광고건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난 2월 27일 발생한 가운미착용 및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 접수된 약국 중 일부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하면 지부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실제 대응은 각 약국에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 ▲반품 불가 재고약 2차 반품사업 ▲추가경정 예산 편성 ▲청년약사의 밤 행사 준비 ▲한약사 약국개설에 대한 대처 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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