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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방문간호 월1회 의무화 법안 환영

  • 이혜경
  • 2013-08-14 09:58:33
  • 요약
  • "서비스 왜곡과 불법 문제 근절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장기요양급여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5대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서비스 왜곡과 불법 행태 등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간협은 "기존에 기형적으로 치우친 재가급여 이용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대다수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 그리고 요구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대상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제공을 월 1회 의무화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 가족을 위한 청소, 밥하기 등의 일상생활(가사)지원 서비스 위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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