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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한 노환규 "일주일내 소취하 안하면 맞고발"

  • 이혜경
  • 2013-08-14 11:49:45
  • 요약
  • 배임·횡령 의혹 해명…"허위 주장하는 사람들 의료계 떠나라"

의사 회원 12명에게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노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주일 이내로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허위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의료계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개원의 12명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노 회장을 배임 및 횡령, 집단명예 훼손 및 모욕, 폭행상해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노 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지난 정기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낱낱이 해명했다.

먼제 2012년 회기 감사보고서에 제37대 집행부가 대외사업추진비 50만원이상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확인과 관련해 소명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 예결산소위원회에서 구두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대외사업추진비는 협회장으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했다"며 "적극적인 회무추진을 위한 전문·자문위원 활동비, 포괄수가제 관련 여론조사비용 등을 포함하더라도 전년 동기대비 1억여 원 적게 지출했다"고 말했다.

정보활동비 예산초과집행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회무추진을 위해 관행상 통용되던 반상근 임원확대에 따른 차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연봉 1800만원을 자진삭감하고 연간 2240만원에 달하는 차량 리스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며 "법인카드 사용을 80% 이상 줄이고 대외사업추진비를 43.5% 절감하는 등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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