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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14만명 건보료 지원 없앤다

  • 김정주
  • 2013-08-14 12:49:01
  • 요약
  • 김현숙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1060억 절감 추산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료가 과해, 일부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 국가부담 축소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4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의 20%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행정실, 부속병원, 기타 부속시설 등 직원들의 직무상 국가부담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건보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 건보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부속병원 경우 간호사 등 직원 건보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립대 부속병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역시 교육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립학교 재단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연금 부담액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 직원은 배제돼 있다.

건보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말 현재 기준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31만8000명 중 무려 44.1%에 달하는 14만명 가량의 건보료 국가 지원이 없어진다.

달리 말해 복지부 추산 2014년 예측 기준 106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절감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건보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건보료 일부부담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최동익, 김태원, 이만우, 이우현, 김정록, 김희국, 민현주, 이완영, 김한표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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