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피바카인염산염, 흉막경막외 주사용법 삭제 추진
- 최은택
- 2013-08-16 12:13: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23일까지 의견 수렴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요추경막외 주사 등의 용법용량이 변경되고, 주의사항에는 연속점적주사로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문이 추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이 로비바카인염산염일수화물 단일제(주사)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기로 했다.
조정대상은 니카인주사, 로카인주사, 로카인주사, 로피바주사, 로피바칸주 등 5개 제약사 9개 품목이다.
16일 변경안을 보면, 요추경막외 주사(수술) 시 농도 1.0%, 용량 15~20ml, 주성분함량 150~200mg, 작용발현 10~20분, 작용지속 4~6시간 용법이 삭제된다.
또 흉막경막외 주사가 흉추경막외 주사로 변경되고, '용량 6~16ml/hr-주성분함량 12~28mg/hr'로 용법 용량이 새로 정해진다.
주석으로는 동일환자에게 다른 용법의 로피바카인을 추가 사용할 경우 총 투여량은 225m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수술 후 국소마취제의 관절내 연속점적주사를 받은 환자에게서 연골용해가 발생했다는 시판 후 조사 보고가 있었다는 문구와 함께 관절 내 연속점적주사로 허가되지 않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아울러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같은 문구가 신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7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10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