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에 초진료 받고 급여비 삭감도 나몰라라
- 최은택
- 2013-08-17 06:4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결핵병원 감사...고가장비는 잘못 구입해 방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재진환자에게 초진료를 징수하고 고가 의료장비를 잘못 구입해 방치하는 등 국립병원의 운영실태가 부실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의료기관임에도 급여비가 반복적으로 삭감돼도 방지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정부시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국립목포병원에서 지난해 7월 퇴원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산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더니 재진환자에게 초진진찰료를 징수하는 등 진찰료 부적정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가령 2012년 1월31일 내원해 같은 해 7월 4일 퇴원한 환자가 같은 달 31일 다시 진료를 받으면 재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 퇴원일자 등 최근 진료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초진료를 징수했다.
급여비 반복삭감에 대한 방지대책도 부실했다.
심평원은 입원중인 결핵환자가 음 전환 이후 3개월이 초과하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를 삭감한다.
그러나 목포병원은 환자가 계속 입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음 전환자 다수를 계속 입원시켰고, 이 때문에 2011년 1월 진료비 2억30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3400만원이 삭감됐다.
특수의료장비(CT)는 잘못 구매해 사용조치 못하고 방치돼 있었다.
국립마산병원은 지난해 7억5386만원을 들여 CT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대상 기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신고조치 하지 못했고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 감사일까지 방치해왔다.
이밖에 목포병원은 환자 본인이 아닌 자에게 동의서 등 법정서류조차 제출받지 않고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는 등 환자 질병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