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정액제 적용 최소 1만9000원~2만원
- 이혜경
- 2013-08-20 16:41: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가인상과 연동…정액제 적용구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단체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이 최소 1만9000원에서 2만원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최근 국회에서 노인환자 정액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를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정률제를 적용해 총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 취지와 다르게 2001년 이후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적용 구간이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며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소는 진료비 증가율을 반영한 내원일당 노인 외래 평균진료비와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수가인상률을 적용, 적정 정액제 적용구간을 최소 1만9000원~2만원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가인상과 연동하여 정액제 적용구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도 제안했다.
정률제로의 전환 의견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을 보탰다.
정책연구소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 확보 등 정액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정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상일 경우 해당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6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7"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8"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9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 10[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