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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율 소수점 '그대로'…수가 부대조건 무색

  • 김정주
  • 2013-08-22 12:30:54
  • 3년째 0.08% 수준 유지…참여약국 외부영향 안받아

약국들의 저가약 대체조제 참여율이 최근 3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합의했던 '저가약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는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체조제율은 2010년 0.063%에서 이듬해인 2011년 0.085%로 0.022%p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줄곧 0.08%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대체조제율은 오히려 더 떨어진 0.083%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나마 0.089%로 소폭 반등했다.

이 기간동안 외부 환경변화가 적지 않았지만 대체조제 참여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해 1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대체조제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의욕저하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치상 대체조제율은 오히려 소폭이지만 상승했다. 대체조제에 적극적인 약국들에게 새 약가제도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약사회가 2013년도분 수가인상을 조건으로 지난해 말 건보공단과 합의했던 '2013년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시급히 풀어내야 할 난제다.

부대조건 이행여부가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요인들을 분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현장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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