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조항+통합약사 투트랙 접근
- 강신국
- 2013-08-21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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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부장회의서 격론펼쳐…지부장들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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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국가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잇따라 이슈화되자 대한약사회가 투트랙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지부장회의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일단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3항 1호를 개정해 한약사의 업무범위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약사법 2조 2호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업무정지 3일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게 대약의 생각이다.
장기대책은 통합약사다. 그러나 6년제인 약학과와 4년제인 한약학과의 교육연한 차이부터 극복을 해야 하고 양한방 의료일원화 문제와도 맞물려있어 말 그대로 장기과제다.
그러나 지부장들은 대약 정책에 방향성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지부장은 "정책위원회와 한약위원회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당에 통합약사 운운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B지부장은 "대약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부 부서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소에 행정처분 이행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C지부장은 "통합약사로 가야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통합약사 논의만 할 수 없다"면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한약사 약국개설과 일반약 판매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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