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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복합제, 더 싼 등재약 있어도 단일제까지는 가격보장

  • 최은택
  • 2013-08-23 06:34:55
  • 복지부, 심평원에 회신...사용량 약가 연동 모니터링 기준도 제시

개별 단일제보다 약가가 낮은 복합제는 같은 제제의 더 싼 제품이 등재돼 있어도 조정신청을 통해 단일제 가격까지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급여범위 확대 후 6개월 뒤에 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유형2' 협상을 진행했던 신약이 그 뒤 '유형1'과 '유형3' 협상대상에 포함됐다면 '유형1' 협상을 우선 적용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22일 회신 내용을 보면, 단일제 이하로 산정된 복합제 중 조정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장한다는 지난해 개정 고시의 취지에 따라 복합제의 조정신청 가격보다 더 낮은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

또 2007년 1월 이후 등재된 복합제를 동일제제 등재로 직권조정하는 때는 산정당시 기준이 되었던 품목의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삼아 53.55%의 합으로 조정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질의와 관련해서는 회신을 통해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사용량 약가 연동 '유형 1' 협상 후 '유형1'과 '유형3'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협상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1' 협상이 우선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유형1' 대상이 된 후 '유형3' 이 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유형2'와 '유형1'에 모두 해당하는 약제의 '유형3' 모니터링 기준일에 대해서는 '유형1' 대상이 된 후 '유형3'이 되는 게 적합하다면서 '유형1'에 의한 가격 인하일(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리펀드 재협상 약제의 '유형1' 모니터링 기준일에 대해서는 재설정된 예상사용량이 적용되는 시점, 다시 말해 계약기간 시작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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