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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절세단말기'...혹시 약국도?

  • 강신국
  • 2024-07-22 11:24:43
  •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 수수료 편취
  • 세금·4대 보험료 탈루 조장..."엄정 대응하겠다" 경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가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라며 국세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은 22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분산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무신고 등이다.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 매출을 누락한 사례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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