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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에 지방세 부과시 750명 일자리 잃어"

  • 이혜경
  • 2013-08-23 16:48:58
  • 요약
  • 지방세 개편안 입법예고에 경영난 우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지방세 감면폭 축소 등 세금폭탄이 이어지면서 병원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 세금 감면대상이던 지방세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입법예고중이라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지방세 개편안이 시행시 지방소득세 종업분만 하더라로 14곳의 국립대병원과 64곳의 사립대병원, 그리고 46곳의 사회복지법인병원 등 총 124곳의 병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총 302억원에 이른다.

주민세 재산분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64곳에서 15억2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두가지 지방세만 합쳐도 총 317억2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계는 한국지방연구원이 지난 2011년 병원에 적용된 세금 감면액 규모가 542억6천만원이라고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병협은 "지방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병원들로선 750여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불안으로 연쇄 확산돼 병원 내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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