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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와 동업해 병원개설하고 수익 배분했다면

  • 최은택
  • 2013-08-26 06:34:48
  • 요약
  • 복지부, "사무장병원 해당"...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의사가 간호조무사와 동업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비 등을 전액 환수당하고 형사고발, 폐쇄조치 등 제재가 뒤따른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5일 답변내용을 보면, 한 사단법인은 병원 개설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임대보증금, 시설투자비를 공동 출자하고 수익금을 배분한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공동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함께 재산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수익을 배분해 실질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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