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와 동업해 병원개설하고 수익 배분했다면
- 최은택
- 2013-08-26 06:3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무장병원 해당"...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비 등을 전액 환수당하고 형사고발, 폐쇄조치 등 제재가 뒤따른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5일 답변내용을 보면, 한 사단법인은 병원 개설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임대보증금, 시설투자비를 공동 출자하고 수익금을 배분한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공동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함께 재산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수익을 배분해 실질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