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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도 안전성·유효성 재평가"...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8-27 15:57:15
  •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효능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재평가하는 대상에 의약외품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외품 중 효능 또는 성분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살충제, 구강청결제, 가습기 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신체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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