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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자들 "의사 처방·약사 조제약 일치여부 알고싶다"

  • 최은택
  • 2013-08-28 06:34:53
  • 근본대안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환자단체, 온라인 설문조사]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어떤 약인 지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런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환자보관용을 포함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령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약 봉투에 조제내역이 인쇄돼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들은 처방약과 조제약이 일치하는 지도 궁금하다. 여기다 조제내역 중 특히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이 처방·조제약 내역과 함께 제공된다면 금상첨화다.

의료현장 실태는 어떨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달 20~24일 닷새간 회원 10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동네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실태와 약국의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다.

27일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7.7%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네 개인의원에서 처방전 2매를 항상 받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단 9%에 불과했다. 반대로 전혀없다는 응답자는 53%로 절반이 넘었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 가량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동네 개인의원에서 약국제출용 이외에 추가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항상 요구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26%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 중 76.54%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논란과 관련, 환자가 발급을 요구해도 거부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설문결과와 이 권고안대로라면 동네의원은 지금처럼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다른 설문문항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요구시 대부분은 바로 발급해주거나(64.11%), 간호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후 발급해 줬다(25.81%)고 응답했다.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십중팔구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내준다는 얘기다.

그러나 의사가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11.79%) 발급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있는 만큼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34%)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해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약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약사가 약을 조제한 후 약의 이름,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57.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중증질환자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의 특성 탓으로 풀이된다.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조제한 약이 실제 다른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데 이런 경우 약사가 실제 조제한 약이 무엇인 지 알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90.4%가 알고싶다고 응답했다. 약국가를 뒤흔든 이른바 청구불일치와 관련한 질문항목이었다.

또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병의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서,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를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90.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전체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무발행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우리 단체와 녹색소비자연대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처방내역은 불필요하고 조제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오도한 일부 의사단체도 있었다"면서 "명백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환자들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처방·조제내역의 일치여부,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까지를 모두 알고 싶어한다"면서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약사법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환자용 처방전 발행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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