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부당"…노바티스 완승
- 강신국
- 2013-09-03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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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조정사유 없는 인하…재량권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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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의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복지부가 건보 가입자들의 신청을 검토한 뒤 다음 해 글리벡 가격을 14% 정도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당시 글리벡 정당 가격이 2만3044원이었지만 복지부 고시 이후 1만9818원으로 내려갔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글리벡 상한금액이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보면 복지부 약가인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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