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마약제조…약국 판매규제 능사 아냐
- 강신국
- 2013-09-0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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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 일반약 300만개 불법 공급...마약조직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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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약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약을 50대 여성 공급책에게 공급한 D제약사 직원 H씨와 A도매상 사장 J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분을 받았다.
약국병원 영업을 담당하던 D제약 영업사원 H씨는 2009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L씨에게 부탁을 받고 슈도에페드린120mg이 함유된 일반약 311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이 과정에서 개당 200원의 차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 H씨는 또 다른 슈도에페드린120mg 일반약 1만6830개를 약국에 납품하는 것 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L씨에게 판매했다.
A도매 대표인 J씨는 슈도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씨에게 300만개를 배송한 혐의다.
이미 L씨는 지난해 11월 약 300만개의 일반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L씨는 멕시코 거주 K(50)씨에게 염산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N사 A정과 S사 B정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모두 1950만정을 30억원에 사들여 김씨에게 43억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인터넷 띠모임 카페에서 알게 된 K씨와 인삼 등 한약재를 거래하다 감기약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행했다. 지난 4월 호주인 4명과 한국인 1명을 포함한 국제 마약조직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약 50평 규모의 공장을 임차해 감기약에서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제조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것.
국제 마약조직은 마약청정국으로 통관절차가 비교적 쉬운 우리나라에서 필로폰 제조 및 운반 준비책으로 한국인을 포섭해 국내에서 필로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일반약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약국을 통한 소량구매로는 조직적인 마약 제조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당시 인천지검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필로폰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약의 대량 판매 규제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제약사와 도매상의 불법 일반약 유통이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 판매규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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