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녹용에 한약제 첨가, 의약품 아니다"
- 강신국
- 2013-09-09 09:05: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전고법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녹용제품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K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며 "피고가 판매한 것은 생녹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K씨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