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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협 사원총회 보수교육 인정 못해"

  • 이혜경
  • 2013-09-09 12:26:06
  • 연수평점 4점 이수한 한의사 4800여명 효력정지 위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당일인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보수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5000여명의 연수평점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원총회를 앞두고 한의협회장 앞으로 정치적 행사와 연계하거나, 다수의 많은 인원을 광장이나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8일 사원총회를 앞두고 한의협회장 앞으로 보수교육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의협이 복지부의 공문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실내체육관 내에서 ▲전신개념의 추나요법(오후 1시 30분~2시 50분) ▲도침요법을 이용한 시술법(오후 5시~오후 6시 50분) 등 연수평점 4점짜리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5000여명 정도로, 이 중 4800명 정도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5000여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운집한 상태에서 보수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연수교육을 들은 한의사들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사원총회 의안 투표를 마치고 대부분 자리를 이탈했다.

복지부 또한 대다수가 운집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이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사원총회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오후 5시부터 6시 50분까지 열린 두 번째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의사는 100명 남짓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수교육과 정치적 행사가 연관될 경우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시정조치를 내려왔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가 그 경우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의사가족대회와 함께 별도 연수교육을 마련하려던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행사에서 열린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한의협 사원총회 또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1부 행사가 한의사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인들로부터 공약을 다짐 받는 등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띄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충분히 정치적인 행사였다"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원총회와 연계된 한의협 보수교육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보수교육은 실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교육 행태'를 띄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협이 복지부의 시정 경고를 무시하고 사원총회 당일 열린 보수교육의 평점을 인정할 경우, 향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사원총회와 보수교육 연계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총회 당일날 까지 고수했다.

김지호 기획이사는 "복지부 시정 요청은 보수교육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한의사들 보수교육과 비교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대답만 내놓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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