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류 등 축산물도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 최봉영
- 2013-09-11 16:1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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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기식 원료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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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효유류 등 축산물도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해진다.
1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품(예시: 저지방우유류, 발효유류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식품유형 별 영양성분 함량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품유형 별로 영양성분 함량기준을 설정해 건기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모호하게 명시돼 있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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