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매매 부가세 6천만원 낼뻔한 약사 '구사일생'
- 강신국
- 2013-09-13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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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별도 약정 없다면 부동산 매매 부가세는 매도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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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약사는 같은해 11월 건물주인 H씨에게 약국자리로 임차한 101호를 8억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J약사와 건물주 H씨는 101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만 기재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 부가세법 6조 6항 2호를 이용한 것.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가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0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J약사에게 부가세 납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J약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J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H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를 상대로 낸 '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가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H씨가 J약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J약사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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