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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매매 부가세 6천만원 낼뻔한 약사 '구사일생'

  • 강신국
  • 2013-09-13 06:34:53
  • 법원 "별도 약정 없다면 부동산 매매 부가세는 매도인 부담"

경남 창원의 J약사는 지난해 2월 상가건물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J약사는 같은해 11월 건물주인 H씨에게 약국자리로 임차한 101호를 8억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J약사와 건물주 H씨는 101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만 기재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 부가세법 6조 6항 2호를 이용한 것.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가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0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J약사에게 부가세 납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J약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J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H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를 상대로 낸 '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가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H씨가 J약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J약사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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