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아,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 회피 성공
- 이탁순
- 2013-09-14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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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권리범위 청구 수용...국내사 심판 유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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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는 지난 5일 자사 발명품이 BMS가 보유한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청구심판에서 승리했다.
해당 특허는 물질특허와 별개로 2021년 만료돼 제네릭 제품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은 2015년이다.
한미약품은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도 제기한 상태로, 여기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한미약품은 조기에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라크루드의 조성물 특허를 대상으로 권리범위 심판을 제기한 제약사는 제일약품과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일성신약, 대웅제약, 부광약품 등이다. 대웅제약은 한미와 함께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 제일약품과 한미약품, 동아에스티의 권리범위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나머지 심판에서도 국내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작년 한해만 1552억원의 청구액으로 1위를 기록한 대형 품목이다. 국산 제네릭들이 특허장벽을 깨고 조기에 출시된다면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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