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확인은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 최은택
- 2013-09-1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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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개 주의촉구에도 안들으면 처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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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에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료행정예고 형식의 공개서한을 17일 발표하면서 의사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 내용을 명시했다.
공개서한에 따르면 의사가 의약품을 투약할 때는 건강상의 위해여부에 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이런 일환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효능·효과, 주의사항 부작용 사례 및 안전성 정보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약·처방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장세척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인산나트륨 성분의 11개 변비치료제의 경우를 보자.
식약처는 2008년 이후 총 4회에 걸쳐 안전성 조치를 취했다. 특히 2009년 11월에는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적응증을 삭제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안전성 정보, 환자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장세척용으로 사용하면 사회통념상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난다.
충분한 고려는 투약이 금지된 환자, 병용금기 등 금기내용 등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약물처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결론냈다. 또한 소비자원의 복지부에 건의한 것처럼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의약품을 허가사항이 아닌 다른 용도로 처방했어도 현행 의료법령상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조치와 공개서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처방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의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유사사례로 처분된 사례가 거의없고 실제 제재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이번 공개서한은 일단 처방방지 목적으로 배포됐지만 추후 처분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공개서한의 내용과 처분예고는 의사협회, 소비자원 등과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됐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위해성이 있고 다른 대체약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약물의 경우 당초 소비자원이 처분을 요청했던 이전 투약분까지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검토의견이었는 데, 협의 끝에 계도기간을 두고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행정예고는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이다.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거나 중대한 위해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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