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유목적준비금, 회계상 부채·비용 설정 금지
- 김정주
- 2013-09-17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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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연구비용, 의료외비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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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고보조금 처리 내역을 세분화시키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분리시켜 실제 경영환경을 투명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을 계획이다.
고시개정안은 크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기준과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및 부대사업비용 기준 변경, 연구수익·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 계정과목 신설, 유과증권 회계처리 단순화로 구분된다.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않고 전입액과 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해마다 병원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그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역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은 회계기준상 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회계기준을 바꾼 결과 1000억원 이상의 흑자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처리방법도 변경된다. 병원이 시설투자 목적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당해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과 상계하도록 했다.
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 처분손익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명시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부속명세서가 신설됐다.
부대사업 비용은 의료업에 사용한 의료비용과 부대사업에 쓰인 의료외비용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연구수익·연구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에 대한 계정과목도 생겼다.
연구수익의 경우 현행 기부금 항목에 포함돼왔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항목을 세분화시켰다.
항목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총 연구수익과 그 외 기관이 수행한 수탁연구수익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 수익 ▲1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구분 총 3개로 세분화시켰다.
의료비용에 포함됐던 연구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중 의료외비용에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비용은 별도로 분리된다.
이 밖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 계정을 투자유가증권과 같이 삭제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처리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한편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주석사항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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