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니토,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약값 전액 부담
- 최은택
- 2013-09-21 0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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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13개 항목은 변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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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구용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중 3제요법의 급여대상 범위는 혼선이 없도록 재정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행정예고를 보면, 이번 개정내용은 급여기준 신설 1개 항목, 급여기준 변경 13개 항목 등 총 14개다.
먼저 '아피니토정'은 허가사항 범위 중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 경화증(TSC)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투여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련 내용이 추가됐지만 모니터링이 더 필요한다고 관련 위원회가 판단해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경구용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중 3제 요법 투여대상은 혼선이 없도록 급여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3제 요법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을 함께 쓸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를 전제로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재협착 병변환자.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로 대상을 재정의했다.
해열진통소염제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제(메토젝트주)는 고함량 제품이 신규 등재돼 50mg/ml가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마찬가지로 프란루카스트 경구제인 씨투수현탁정의 허가사항에 '통년성 알레르지비염'이 추가돼 이번 고시에 새로 반영된다.
반면 메틸프레드니솔론 아세포네이트 외용제 중 토피솔밀크로션과 겔라틴 스폰지 외용제 중 젤폼스폰지는 각각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준 고시에서도 품목을 제외하로 했다.
이와 함께 TPN 요법에 대한 한글 명칭을 중심정맥영양법에서 총정맥영양법으로 명확히 한다.
또 페그인터페론 알파-2b제제는 허가사항 중 '치료 24주째의 평가결과에 따라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 고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12주에 HCV RNA가 검출되지만 기저치로부터 2log(100배) 이상 감소된 환자는 치료 24주째에 재평가해 HCV-RNA 여부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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