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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낙태 교사한 의사 벌금 200만원 확정

  • 이혜경
  • 2013-09-22 19:32:15
  • 대법원 "낙태 권유 뿐 아니라 지속적 낙태 교사 사실 인정"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애인이 아이를 임신하자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최근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한 씨가 임신한 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면서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낙태를 권유할 당시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해 낙태를 교사하고, 한 씨의 애인은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 씨는 2010년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이 남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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