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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서울시약 '약국설명서' 불법문진 조장"

  • 이혜경
  • 2013-09-25 13:49:17
  • 요약
  • 서울시청 행사 포스터·동영상 폐기 촉구

의사단체가 ' 건강서울 2013, 약사와 함께' 행사를 앞두고 홍보 앞두고 홍보포스터와 동영상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내포됐다면서 자료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9일 행사에 앞서 홍보포스터를 통해 치매 탈출, 가정 내 응급처지, 당뇨, 혈압·나트륨 줄이기, 중년건강, 금연, 마약퇴치운동, 건강한 성 등 약사에게 상담하라는 문구를 실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포스터에서 다룬 영역은 의학에서도 중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질환"이라며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을 의학적 소양이 없는 약사가 상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홍보동영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동영상에는 피임법, 금연 등에 대해 약사에게 물어보라는 내용과 의료법적으로 불법인 문진을 자연스레 묘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약사회가 소속회원들에게 문진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약사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인 문진을 조장하는 동영상과 포스터를 즉각 폐기하고, 약을 파는 도소매업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의료인 흉내 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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