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진료받는 사람들 공단이 관리해야"
- 이혜경
- 2013-09-25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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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건강보험 자격관리 효율화' 공동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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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최근 보건의약단체와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제한, 체납 후 급여 제한자 요양급여 사전제안을 요양기관에게 부담시키는 안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의약단체 공동입장이라면서 25일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자격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든 환자의 내원시 마다 자격 확인이 불가피함에 따른 환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과 사회적 손실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제안한 방법은 요양기관에 공단 관련 업무를 불합리하게 전가시킨다는 점을 꼬집었다.
의협은 "수급자 및 이용 관리는 국민건강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의 업무로 명시돼 있다"며 "공단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요양기관 이용가이드 제작 및 홍보 등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정수급자 관리방안의 심각성과 필요성이 제기된 근본원인이 공단의 구상권을 통한 사후환수율 저조로 인한 것"이라며 "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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