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도비만 '화성인' 사망소식에 위밴드수술병원 당황
- 이혜경
- 2013-09-26 08:3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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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사망원인 분석중...위밴드수술로 추정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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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24일 경북대학교 부검실에서 고인에 대한 부검절차를 진행하고, 25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 수사기관의 부검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을 고인이 받은 '위밴드수술' 또는 영양실조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은 26일 '초고도비만 환자 사망 관련 공정보도 요청'을 통해 "의학적으로 위밴드수술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고인이 위밴드 수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모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절차를 통해 입증할 예정이다.
세승은 "일부 유가족의 '고인이 과도한 체중감량으로 건강상태가 비상식적이었다, 병원은 고인의 건강문제에 대해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추석 직전 다시 위밴드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인은 위밴드수술 후 고도비만 해소로 건강이 개선되고, 병원은 수술 후 정기적인 검사와 진찰을 통해 고인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승은 "수사절차, 언론중재 등 법적절차 내에서 고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인의 사망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위밴드수술은 복강경으로 식도에서 위로 이어지는 부위에 위밴드라는 인공물질을 삽입, 인공적으로 내려가는 길을 좁게 하는 방법이다.
1979년 처음 개발된 위밴드술은 2009년 5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만 건 이상이 시술될 만큼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공보형물의 장기적인 착용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의 40% 이상 체중이 감량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부작용이 있다는게 학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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