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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 약국 3000여곳 남았다?

  • 강신국
  • 2013-09-30 12:27:01
  • 요약
  • 성남시약, 서면조사 추정치 공개...대약 "정확한 수치 모른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약국이 아직 3000여곳 남았다는 추정치가 공개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 26일 3차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구불일치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등 명확한 마무리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 약국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7∼8월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재조정후, 성남지역 400여 회원약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15%에 육박하는 약국이 아직도 서면조사 대상자로 남아있다.

이를 전국 약국수에 대비해 보면 아직도 전국의 3000여개 약국이 서면조사 대상자로 남아있다는게 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서면조사 대상약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도매상 공급보고 누락 등 기존 데이터마이닝 오류가 그래도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가 아직도 공급자 보고누락 등 오류가 많다"며 "전국 3000여개 약국이 서면조사대상약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한약사회는 서면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9월 서면조사 대상약국들의 조사 내용을 파악해 보면 공급자 신고 누락 등 데이터마이닝 오류로 인한 불일치건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서면조사 대상 약국의 불일치 내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잦은 약 바꾸기 처방에 기인한 만성재고 문제가 이번 청구불일치 원인중의 하나인 마큼 최소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이번 청구불일치 문제의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올해 8월 이후, 심평원에서 청구불일치로 인한 서면조사대상자 재조정 후, 본 회는 전체 400여 회원약국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그 상황을 전수 조사한 바, 아직 서면조사대상으로 남아있는 회원은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로 전국 약국수에 대비해 보면 아직도 전국에 3,000여개 약국이 서면조사 대상약국으로 남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회는 이번 청구불일치문제에 대하여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마무리를 원한다.

1) 대한약사회는 3,000여개로 추정되는 서면조사대상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면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대다수 약국들은 지난 5년간 자료를 찾아 소명하기가 힘들어 자포자기한 상태로 스스로 범법자로 인정하는 회원이 많고, 데이터의 오류를 지적하며 부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원도 많다.

2) 아울러, 현재 9월 서면조사 대상약국들의 조사내용을 파악해 보면, 공급자 신고 누락 등 데이터마이닝 오류로 인한 불일치건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심평원은 3,000개로 추정되는 서면조사 대상 약국의 불일치 내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이유 또한 궁금하다.

3) 잦은 약 바꾸기 처방에 기인한 만성 재고 문제가 이번청구불일치 원인중의 하나인 만큼, 최소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청구불일치문제의 마무리라 생각할 수 있다.

4)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2013년 9월 26일 성남시약사회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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