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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 약, 약가인하 5% 상한선 유명무실?

  • 최은택
  • 2013-10-01 06:34:54
  • 제약, 급여확대와 연계 시 속수무책..."추가인하 단서 삭제해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 사전인하 방안을 놓고 제약업계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사가 요청할 경우 추가인하(5+@)할 수 있다는 단서 문구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신의 목소리다.

복지부는 최근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중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별표6) 제정안 중 일부내용.
30일 개정안을 보면, 연간 청구금액과 연간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연동시킨 58개 구간별 사전 인하율이 최저 1%에서 최대 5%까지 제시돼 있다.

다만 ▲예상 청구금액 증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약 ▲희귀질환약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저가약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약제의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 문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인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여기준 확대와 '+@'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 제도운영상 필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약가제도에 대한 불신 탓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인하를 먼저 한 다음 제약사가 원할 경우 다음달에 자진인하를 더 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해당문구를 삭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상한폭보다 더 많이 사전인하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라면서 "추가 약가인하를 강제하는 등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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