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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이 리베이트?" 뿔난 노환규 회장

  • 이혜경
  • 2013-10-01 06:30:00

"동아제약 선고를 보면 재판부가 판매촉진이 목적인 행위는 모두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 마케팅팀은 없어지든지 예산을 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30일 진행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결과에 단단히 뿔이 났다.

노 회장은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면서, 판매촉진이 목적이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사건의 모든 요소를 따진 종합판단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제약사 요구에 의해 생긴 것"이라며 "동아제약은 3000만원 벌금, 직원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의사들은 벌금형으로 앞으로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남았다. 면허가 생명인 의사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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