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특사경에 적발된 약사 찾아라"…윤리위 회부
- 강신국
- 2013-10-01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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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약사의 이미지 실추…민간위원 참여 윤리위 가동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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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하는 참여한 윤리위원회가 해당약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로 해당약사들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회는 가짜약 판매 등은 약사로서 할 수 없는 일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약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일부의 불법행위가 언론·방송을 통해 약사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언론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부심을 버리고 이익에 눈이 먼 불법적인 행위들은 결국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단번에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자정활동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제79조의2에 따라 약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약사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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