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 인증 '표준복약지도서' 도입 추진
- 최은택
- 2013-10-02 06:3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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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 회장, 약학정보원-식약처 MOU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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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약국이 서면복약지도서를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환자단체연합회 후원의 밤'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취임 후 6개월간 정부와 국회를 접촉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약사정책을 펴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들이 등을 진다면 약사직능은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가시적인 약사정책으로 서면복약지도서를 거론했다.
그는 "식약처와 협의해 곧 표준복약지도서가 약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사들이 너무 바빠서 복약지도를 소홀히 했어도 환자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품식별과 복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서면복약지도 제공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의무화 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해부터 이슈화돼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강제화보다 약국 차원의 자율시행을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 회장의 이날 발언과 약사회의 '표준복약지도서' 도입 논의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학정보원이 식약처와 MOU를 맺고 '표준복약지도서'를 인증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이 식약처 의뢰로 의약품 낱알식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복약지도서 표준화 작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서면복약지도서가 표준화 돼 제공된다면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불신이나 저항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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