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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원·약국 등 523곳 적발…부당금액만 1960억원

  • 최은택
  • 2013-10-04 08:42:25
  • 신의진 의원, 5년치 실적 집계…환수율은 9% 그쳐

최근 5년간 적발된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 수가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금액만 196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환수된 금액은 9%에 그쳤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발된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은 총 523곳이었다.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960억원 규모.

종별로는 의원이 277곳, 762억원으로 기관 수와 환수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 85억 738억원, 약국 57곳 23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한의원 53곳 38억원, 병원 25곳 145억원, 치과의원 20곳 10억원, 한방병원 6곳 28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액은 총 1960억원이었는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178억원(9.08%)에 불과했다. 무자격자 개설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곧바로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검경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이 기간동안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보험의료사기 전담기구를 설치해 인지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곧바로 압류처분에 착수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지와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 적발 전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키고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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