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법인, 세종시에 의료기관 개설 추진 '논란'
- 이혜경
- 2013-10-05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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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지역의사회, 사무장병원 양산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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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최근 종교활동 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S불교인연합회의 종교법인 개설을 허가했다.
4일 충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에 따르면 세종시보건소가 S불교인연합회의 정관개정 승인을 반대했지만 세종시가 정관을 승인했다.
송후빈 회장은 "세종시로부터 종교법인 허가를 받은 S불교인연합회가 대전시에 분소를 두고, 그 지역내 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했다"며 "법인본부는 세종시 이지만 종교법인이 전국에 분소를 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도의사회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종교법인 허가를 반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도의사회는 "최근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치 않고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종교법인을 무더기로 인가하면서 사무장 병원 양산에 행정기관이 앞장 서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은 불법청구, 불·탈법 진료 등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위한 입법이 논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S불교인연합회의 종교법인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이 종교목적 사단법인이 정관상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법제처의 사무장병원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해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일반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종교법인 개설을 인가하는 것은 손쉽게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전 서구보건소 측에 해당 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반려할 것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복지부에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한 안전행정부에 해당 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정관조항 삭제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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