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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분노"

  • 이혜경
  • 2013-10-05 18:57:06
  • 요약
  •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채택…악법 개선 촉구

"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심한 분노를 감출 길 없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악법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법이 시행되기 이전 수수행위도 소급처벌, 강행, 취소 등 오락가락 행태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대의원은 "아청법은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됐다"며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은 정부 측에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및 쌍벌제 개선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 즉각 개정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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