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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안 돌연 발표연기

  • 최은택
  • 2013-10-09 20:03:06
  • 복지부, "추가 검토 필요하다"...입법예고 보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주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으로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10일 배포할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었다.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당일 오전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하기도 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8일 오후 늦게 돌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연기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추후 입법예고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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