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안 돌연 발표연기
- 최은택
- 2013-10-09 20:03: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추가 검토 필요하다"...입법예고 보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주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으로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10일 배포할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었다.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당일 오전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하기도 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8일 오후 늦게 돌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연기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추후 입법예고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