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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역차별하는 건강보험료…외국인이 덜 낸다

  • 최은택
  • 2013-10-09 20:19:58
  • 최동익 의원, "불공평한 부과체계 시급해 개선해야"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이 달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113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험료를 비교했더니 내국인은 25만원, 외국인은 8만원을 내고 있었다.

내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금액을 산정하지만 외국인은 소득만 참고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9837세대 중 실제 재산이 확인된 세대는 1116세대(11.3%)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소득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89%)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엠 모(체류자격 D-8)씨의 경우 8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에 맞춰 월19만5490원만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인에 건보료를 산정하면 월 36만원 수준으로 엠씨보다 약16만원을 더 내야한다.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라모 씨 경우도 월8만112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내국인이었다면 약 3배 더 많은 2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파악이 안되는 때는 역차별이 더 심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우면' 재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세대원 인원, 성별, 연령에 소득금액의 가산점수까지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월8만1120원)만 내면 된다.

최 의원은 "이렇게 우리 국민보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총 9944세대 중 국내에 재산이 있는 세대는 모두 2891세대(29.0%)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부과체계 형평성 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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