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정황 경쟁약국 개설 법으로 막아보려했으나
- 강신국
- 2013-10-11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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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약사법 담합금지는 영업·재산권 보호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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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담합소지가 있다며 경쟁약국 개설을 막아보려던 약사가 법원에서 무릎을 꿇었다.
결과적으로 원고적격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약국의 입점을 약사법 규정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해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K씨가 달성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K약사는 "경쟁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됐다"며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상황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 등록신청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달성군청은 약사법 20조 5항 3호 규정은 약사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약국개설 처분 취소를 청구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법원서 쟁점이 된 약사법 관련 조항
이에 대해 법원은 달성군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관련 조항은)약사만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개설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의 실질적 시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은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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