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9:04:23 기준
  • 신약
  • 테라젠
  • [기자의 눈]
  • 우루사
  • 덱스콤
  • 전환청구권
  • 지출보고서
  • 창고형
  • 비알피인사이트
  • 해열제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복지부, 의원 대진의 신고제도 일원화로 개선

  • 이혜경
  • 2013-10-11 10:36:02
  • 요약
  •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운영 성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대진의 신고제도 일원화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일 최근 열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에서 복지부가 현재 대진의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장과 심평원 두 곳에 해야 하는 이원화 된 시스템을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진의 신고제도, 심사평가 투명화,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등 의협에서 제안한 제도개선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작위 수진확인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수진자 조회 절차의 정의와 이행을 위해 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는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며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소신진료 여건을 마련해 회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제도개선을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를 비롯,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제도개선 등 10여개 아젠다를 모니터단에 제안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